[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오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지난 25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270f0a5b7e0af1.jpg)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고인인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현재 4명이며 오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중 한 명인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fad39b63c05062.jpg)
이후 A씨는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원고인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피고가 소장 접수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일,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선고를 이틀 앞두고 피고 A씨 측이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257조 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무변론 판결을 취소한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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