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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청구 예정


오늘 오후 8시 접수…"심각한 국헌문란 상태"
재판관 임시지위 가처분·승계집행문 청구도
"마은혁 임명, 헌정질서 회복 위한 선결 과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국회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점과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서도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국헌문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은 앞선 사건과 동일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취지가 추가된다. 의장실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승계집행문은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의 판결 효력이 한 대행에게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의장실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행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대정부 서면질의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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