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7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신청은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e0c2df95c55e4.jpg)
특수단은 이날 "김 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다. 이후 경찰의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가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같은 달 15일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와 본인의 출석 약속에 따라 보류했고, 이틀 뒤인 17일 김 차장이 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본부장 역시 김 차장 보다 하루 뒤인 18일 자진 출석했다가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계속 신청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경호처 근무 특성상 도주우려 역시 크지 않다며 모두 반려했다. 이러는 사이 김 차장 등은 체포기간 도과로 모두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경찰 반려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위원 9명 중 6대 3의 의견으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성격만 가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심의위 권고가 나온 후 "영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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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구속영장 취소시킨 인천지검장 보던 심 검찰총장은 건희네와 말레이시아 거주 남동생이 연루됐다는 마약밀수사건 막아준 공로로 검찰총장맏아 지판사의 약점이나 뇌물준건지 법에도 없는 시간과 날짜를 병행하여 불법으로 구속취소시킨자들로 반듯이 엄벌에 처해야할 더러운 판검사들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오염시켜 부패검찰의 청소가 필요한것이다
개검 보나마나 기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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