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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메타 67억 과징금 적법"


페이스북 이용자 학력, 가족관계 등 1만여개 앱 사업자에 동의 없이 제공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13일 기각했다.

대법은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메타에 6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메타 CI [사진=메타]
메타 CI [사진=메타]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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