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상휘 의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징역형은 죄질따라 비례하지만 벌금형은 마땅한 기준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이 의원 "이익,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돼야"

[아이뉴스24 유나경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유나경 기자(ynk8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상휘 의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고소⋯"김수현 법적대응도 검토"
[아이포토]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고소⋯"김수현 법적대응도 검토"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 환영사하는 권영세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 환영사하는 권영세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차 도보행진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차 도보행진
'하이퍼나이프' 박은빈, 똘망똘망
'하이퍼나이프' 박은빈, 똘망똘망
'하이퍼나이프' 도파민 제대로 터지는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나이프' 도파민 제대로 터지는 메디컬 스릴러
'하이퍼나이프' 박은빈, 설경구 손보다 작은 얼굴
'하이퍼나이프' 박은빈, 설경구 손보다 작은 얼굴
'하이퍼나이프' 설경구, 믿고 보는 배우
'하이퍼나이프' 설경구, 믿고 보는 배우
'하이퍼나이프' 박은빈X설경구, 애증 가득 스승과 제자
'하이퍼나이프' 박은빈X설경구, 애증 가득 스승과 제자
'하이퍼나이프' 박은빈, 이 착한 얼굴로?⋯사이코패스 천재의사 변신
'하이퍼나이프' 박은빈, 이 착한 얼굴로?⋯사이코패스 천재의사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