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동성제약이 지난 10년 간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성제약의 '가프리드정'·'나잘렌정'·'데타손연고'·'동성라베프라졸정' 등 총 34종 품목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2018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확인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에 앞으로 3개월간 동성제약은 해당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판매 정지 처분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 정지보다는 판매 정지로 인한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조가 중지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제품 생산이 어렵다. 하지만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기한이 닥치기 전 도매상으로 재고를 풀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얘기다.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성격상 제조정지 처분을 판매정지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동성제약 34개 품목은 모두 복제약으로 대체 의약품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출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동성제약은 식약처의 처분에 앞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판촉 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