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가 또다시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 방출 신고를 접수 후 긴급 현장에 출동해 시료를 채증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돼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위험이 노출됐다. 또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액비화)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위반자에 대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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