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31b784bf6041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인과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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