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석 이동을 요구받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석 이동을 요구받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ichael_Pointner]](https://image.inews24.com/v1/2f31bf1f0c2cc4.jpg)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은 24일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또 자신을 촬영하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행동했다.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석 이동을 요구받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ichael_Pointner]](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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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다? ㅋ 범행당시 불안한 심리상태? 그럼 범죄때 태연해야 엄벌에 처하나? 불안감을 느낀 전 승객에 대하여 핮의하였다는 말은 없어도 적어도 승무원들, 피해항공사와는 합의가 되었다는 말은 없네?
양형이유가 구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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