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의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설 서버의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03aae68a66494e.jpg)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다만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23년 법원이 월 30만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게임 'GTA'의 소규모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피해액 37억원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강유정 의원 측은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 질서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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