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98c6ffb14598f.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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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했는데 구속이라? 그럼 대통령이구속되는데 빤히보고만있냐? 수사권도없는공수처나 잡아쳐넣어라
경호처 없애 버려야 한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경호처 대신 경찰이 하면 된다 경호처 있어봤자 대통 악행을 저질르게 하는 하수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세금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국정책임자를 경호할수 있겠나. 저런 충정을 법원이 단죄하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대통령을 경호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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