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3조1천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이 공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 3조4천660억원(지난해 대비 약 6.6%, 2천149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총 75개 사업, 3조1천329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129억원, 31.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167억원, 55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41억원, 8.2%↑),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21억원, 16.2%↑) 등이다.
내년 신규사업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1천234억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50억원),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71억원) 등 22개 사업(2천463억원)이다.
특히 산업부는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015년 통합 공고 일정을 전년 대비 한 달여 앞당겨 공고했다.
또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5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5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 2015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도 담겼다.
우선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해 평가 내실화도 도모한다.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토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도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및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화 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및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R&D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인력의 인건비(현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이달 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겨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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