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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


"교수들은 증원 배정처분 직접 상대방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 및 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도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으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3월 20일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각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에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40개대학 중 일부 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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