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4건의 특허 소송이 원인 무효로 기각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8일(현지 시간)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램버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번 소송 기각은 램버스가 삼성전자로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 페인 판사는 오는 12월15일 청문회를 열고 램버스에 이번 소송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램버스는 법원이 지난 9월 재판 관할을 캘리포니아로 옮겨 달라는 자신들의 요청을 거부한 뒤부터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리치먼드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직후 램버스 측은 "이제 법정 공방의 중심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으로 옮겨졌다"면서 "새너제이 지역은 우리 뿐 아니라 삼성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부터 법정 공방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램버스가 삼성을 특허 침해와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램버스는 삼성과의 특허 라이선스 갱신 협상이 결렬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곧바로 리치먼드법원에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나왔다.
삼성은 법정 공방 초기에 램버스 측의 서류 파기를 이유로 특허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램버스 측은 문서파기는 자신들의 통상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리치먼드 법원은 지난 5년 동안 지속됐던 램버스와 독일업체 인피티온테크놀러지 간 특허분쟁을 주재한 곳. 램버스는 지난 3월 리치몬드 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인피니언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페인 판사는 램버스가 관련 문서를 파기한 데 대한 벌로 인피니언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금지했다.
램버스는 이번 소송 외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삼성,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서 파기 문제는 새너제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램버스와 하이닉스 간의 소송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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