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램버스 특허소송 피소사실을 확인, 램버스측 주장이 근거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공시를 통해 최근 불거진 램버스의 D램 특허침해 소송 피소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램버스측 주장이 근거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램버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SDR, DDR, DDR2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며 이의 금지와 영구금지 처분등을 요구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삼성전자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램버스측 특허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입장.
삼성전자는 "정식 소장을 송달받지는 않았으나 지난 22일 미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대한 답변서를 수령, (피소)사실을 확인했다"며 "(램버스측)특허주장이 근거없음을 입증하고 안정적인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외신을 통해 램버스 피소사실이 전해지자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받았으나 피소사실이 확인된 뒤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