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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이중주차 손으로 밀다 '쿵'…그냥 가도 되나요?


한문철 "보는 시늉도 없어…형사소송은 불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남성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다른 차를 친 뒤 태연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중 앞차를 들이받고도 자신의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화면 캡쳐.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중 앞차를 들이받고도 자신의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화면 캡쳐.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이중주차 밀다 다른 차 꿍~, 모른 척 그냥 가도 되나요?' 영상에서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남성이 소개됐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었다. 이후 '쿵' 소리와 함께 해당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나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 있던 또 다른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 총 세 차례 충돌을 일으킨다. 남성은 차를 빼낼 공간이 확보되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중 앞차를 들이받고도 자신의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화면 캡쳐.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중 앞차를 들이받고도 자신의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화면 캡쳐.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이중주차 차량은 약 1㎝ 긁힘 피해를 당했으나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는 차량을 밀다 발생한 사고로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운전 중 사고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다만 "손상이 경미하지만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며 남성을 비판했다. 아울러 100%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 차량 차주에게는 "끝까지 민사소송 해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을 향해 "이해가지 않는다" "눈감고 밀었느냐"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중주차 자체가 잘못이다" "이중주차 했다면 각오했어야 한다"며 피해차량이 더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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