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의 사고' 영상에서는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게 된 운전자(블랙박스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영상에서 제보자는 좌회전 후 골목을 지나던 상황에서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르던 자전거와 충돌한다.
언뜻 제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혹시 모르니 섰다 가야지, 여기서 뭔가 나올지도 모르잖느냐'며 10~20% 정도 책임(과실)을 묻는 판사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변호사는 "저렇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실 100:0이 맞다고 본다"고 제보자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면 '신호등 없는 곳에서 좌우 확인이 안 되면 서행해야 한다'며 달리 판단하는 판사가 있을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수는 "블박차(제보자) 잘못이 없어야 한다" "자전거, 킥보드 사용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판사가 현실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 등 제보자의 편에 섰다.
그러나 일부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흰색 정지선을 고려해야 한다" 등 제보자의 무(無)과실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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