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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선고 D-day


김병건에 빗썸 인수 제안…BXA 코인 상장 미끼로 계약금 편취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1천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열린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지난달 20일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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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인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 속이고 계약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사실 코인 발행과 판매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긴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와 유착관계 지적에 BXA 코인의 상장 자체를 포기했었다. 그러나 상장 포기 사실을 감춘 채 김 회장에게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총 1천120억원을 편취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전 의장의 징역 8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의장 측은 빗썸 인수는 김 회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다. 최종 계약문서에 BXA 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고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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