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재료공급 계약을 중도 해지한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협의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31일 황성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장이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본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 1천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황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황씨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황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맘스터치와 황씨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28일까지다. 맘스터치는 지난 4월 황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으나 7월 무혐의 처분됐다.
법원은 황 씨가 다른 가맹점주에게 서한을 통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쓴 내용을 맘스터치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점주는 감사보고서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 측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점주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표현으로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사건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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