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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