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롯데그룹 운명의 날이 밝았다. 8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돼 롯데그룹 '총수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병합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총수일가에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는 앞선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재계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 경영시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본다.
롯데는 올해에만 국내외에서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10건을 검토했지만, 신 회장의 구속과 함께 모두 포기하거나 연기했다. 대규모 채용과 투자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총수 부재가 지속되면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물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 회장의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신 회장이 2016년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시 신 회장은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40조원 투자, 호텔롯데 상장 및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 노동조합도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신 회장 구명에 나섰다. 롯데쇼핑 등 계열사 노조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내고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이 장기화 될수록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일 원롯데가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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