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 노동조합이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월드 등 롯데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집행부 총 19명은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재판장을 맡고 있다.
노조는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자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3자 뇌물죄'를 반박한 셈이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7개월 넘게 수감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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