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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샷정 과장 광고"⋯대웅제약에 과징금


식약처, 포장에 간 모양 그림이 문제⋯"행정심판 자진취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웅제약이 의약외품 '우루샷정' 광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과징금 291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우루샷정' 제품 포장에 사용된 간 모양 그림이다. 식약처는 해당 그림이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6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의약외품 '우루샷정'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의 의약외품 '우루샷정' [사진=대웅제약 제공]

우루샷정은 일반의약품 피로회복제 '우루사'에서 이름을 바꾼 의약외품이다. 주성분은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며, 최대 허용 함량인 30㎎으로 출시됐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식약처는 2023년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루샷정의 광고 업무를 한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처분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막기 위해 법원에 권고에 따라 행정심판을 자진 취하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의약외품도 일반의약품에 준하는 가이드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 심의하는 공식 기구가 없다"며 "표현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일이며, 식약처와는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체 의약외품 심의기구를 마련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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