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마련되며,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마련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홍보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이후, 12월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입법 사례, 국회 계류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 국세 지방이양 및 실질적 자치권 확보, 경제과학수도 개발 및 투자 유치,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농업·해양산업 혁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간 재구조화, 광역교통망 확충, 사회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 일부(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를 지방으로 귀속시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특별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은 건축법 등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개발사업지구 내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내 국공유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이 특별시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p 추가 상향 조정된다.
특별법안에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광역도로 국고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며, 혼잡도로는 총사업비의 70%, 광역철도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 강화 차원에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협은 향후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치인, 기업인, 과학자,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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