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연하는 무료 강연을 열어 소비자를 모집한 뒤 강연 시작 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암행 기동 점검 결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482bb306c4a20.jpg)
브리핑 영업은 육아 전문가·유명 강사·EBS 강사·개그맨의 무료 강연을 안내한 뒤 수십 명의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것에서 시작한다. 브리핑 영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불완전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인데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가 시작하면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로 등장한다. 이후 설계사는 종신보험을 소개할 때 보장성 성격을 안내하기보다는 납부보험료 대비 환급률 같은 저축성 성격을 강조한다.
무료 강연이 시작하기 전까지 약 20분의 짧은 휴식 기간 청약서·고지의무사항·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지만,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무·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닌 만큼,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 한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피콜의 질문을 꼼꼼히 확인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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