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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확신"


박균택 "'1심 징역형→2심 무죄', 1.7% 확률에 들 것"
이용우 "백현동 발언은 '공소기각'·김문기 발언은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확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했고, 국토부 협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협박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거짓말했다는 등 두 가지가 쟁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두 가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긴 했지만, '악마의 편집'이 이뤄진 기소였고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이 대표가 두 가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이를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구분하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20차례 넘게 공문으로 요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하는데,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압박이라는 말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이거나 순간적인 표현의 실수일 수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 경위를 알고 보니까,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며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조작 국민의힘 의원(박수영)의 비열한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1.7%'라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이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1심 판사의 판결은 편견으로 가득했던 판결이자 검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믿는 다수 법관은 합리적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믿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고, 2심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아마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핵심은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에 대해 제대로 특정해 달라고 법관 세 명이 돌아가면서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며 "결국 검찰이 막판에 가서야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고 한 것은 검찰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이라며 "항소심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재판부가 (이 대표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현동 관련 사안은 '공소기각',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증감법 이슈가 항소심에서 수용이 된다면 '이런저런 허위 사실이 아니냐'는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설령 그 발언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감법 외에 지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처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처장 발언도 아느냐 모르냐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남은 골프 발언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예측이 적중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도 법리를 들어 '무죄'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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