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분을 0.00001% 함유한 화장품을 다량 포함된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홈앤쇼핑 회사 전경. [사진=홈앤쇼핑]](https://image.inews24.com/v1/2b0d0cc2dc89af.jpg)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을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및 항염 효과로 미용 시술 제품,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함유량을 부풀렸다.
당시 홈쇼핑 출연자들은 해당 제품에 PDRN이 무려 54%나 함유됐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0.00001%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