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f59d3303d9ddc.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탄핵 카드'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달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위법성'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자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여겨도 용서되는 것인가"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로써 민주당의 탄핵소추 전적은 '9전 9패'를 경신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4건이 심리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야5당은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27일 이전에 본회의 보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탄핵 시 '인용' 무게…"'지체 없이 임명' 범위 뛰어넘어"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인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민 신임 배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보다 더 명확해졌다"고 분석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가 추천 의뢰한 상설특검 추천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고, 나아가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걸림돌이 됐지만, 최 부총리는 3달여 동안 임명을 거부한 탓에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선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유추해 본다면 최 전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고 내려놓는 87일간 (헌법재판관 임명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가 판단한 '지체 없이 (임명)'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인용도 25일이 넘었기 때문에 위헌·위법성은 더욱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 헌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최 권한대행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선고로 인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보다 더 분명해졌다"며 "야5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을 위반한 그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11bf9a9d0e416.jpg)
"한덕수 기각, '국민 배신 정도' 장기간 아니라고 판단"
조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시기'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지 13일 만에 이뤄진 탄핵이다.
그는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권한대행직 수행) 기간이 짧고 헌재 구성권을 침해할 정도나 국민을 배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나)'는 취지인 것 같다"며 "짧은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헌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국민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반대로 최 부총리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헌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오히려 한 총리 탄핵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은 당시 한 권한대행 탄핵은 헌재 완전체 구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성급했는지 아닌지 부분은 사후적인 평가"라면서 "당시는 헌재가 6인 체제로는 심리할 수 있지만 의결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닌가, 중요한 주제는 헌재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탄핵은) 진행된 것이고, '지체 없이 임명' 부분도 정확한 해석이나 법적 기준, 판례가 없었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2df3ef719950d.jpg)
'줄탄핵 기각'에도 자신감 고조…"탄핵 남발 아니라고 판시"
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간 판결문으로 확인된 최 부총리의 위헌성과 더불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검사 3명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검사 측의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을 두고 '탄핵 정당성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청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 예방적 행위라는 점을 이번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확대 해석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발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 탄핵'이라는 우려 역시 "당초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한다면 공백 우려가 맞을 것"이라며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생과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모두 얘기했고, 내란 이후에는 더욱 심화된 만큼 최 부총리가 경제·민생 위기를 잘 수습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습은 하지 않고 대통령 놀이와 내란 세력 지원을 했다"며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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