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사회관계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올린 게시물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3c12da3b760bf8.jpg)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그 SNS 채널이 회사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회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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