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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결합상품 소비자 편익 연간 1조"


KT·LG유플 "결합판매 금지" 주장에 "무불간섭 말라" 대응

[박영례기자] 통신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유무선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으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정부가 결합상품의 '동등결합'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통3사가 이의 판매 금지 및 소비자 편익을 주장하며 맞서고 나섰다.

결합상품은 최근 유료방송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케이블TV도 이통업체의 유무선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무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결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IPTV를 저가에 묶어 판매하고 있어 유료방송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인 것. 여기에 KT와 LG유플러스가 가세,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나서면서 공동전선을 펼치는 형국이다.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고민되는 대목이다.

9일 SK텔레콤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라며 결합상품 판매 금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으로 "동등결합의 정책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력 전이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의 결합판매를 사실상 금지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이미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법적 근거 없는 부당 위탁판매', 또 '계열사간 재판매로 인한 지배력 전이, 차별적 지원' 등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SK텔레콤은 "우리는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압도적 1위 사업자인 KT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참견) 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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