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시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성과중심 운영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담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시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개선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 향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는 공기업 등의 부채비율은 작년 222%, 올해 197%에 이어 2016년에는 191%, 오는 2017년에는 177%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이란 기대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는 기능조정을 추진중이며(5천700명, 7조6천억원 재조정), 2016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분야에서 기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전문직위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다. 2015년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단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천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2016년에 최저임금인상률은 8.1%지만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3.0%에 그치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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