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온라인 게임 '오디션'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는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을 상대로 '오디션' 서비스 미정산금 채무 16억 4천만 원을 추심하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정산금 청구소송은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전(前) 대만 오디션 서비스사인 '인스리아'의 미정산 금액을 포함해 와이디온라인 측이 지불하지 않은 로열티 미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오디션 국내·외 로열티를 와이디온라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게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대만 인스리아를 상대로도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10월 1일 이후에도 인스리아가 오디션 대만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디션 대만 서비스는 당초 지난해 8월경 종료됐어야 했으나 인스리아가 서비스 종료를 보류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지연됐다. 이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주체인 와이디온라인에 해결책 마련 및 미정산 금액 지급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으나,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인스리아의 정산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현지 법원을 통해 대만 오디션 서비스 중지 신청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포함해 미수금 총액 16억 원을 정산받기 위해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깔끔한 협의와 마무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상대 기업의 재무에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만 인스리아의 경우 와이디온라인이 서비스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을 다룰 것"이라며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대만 인스리아의 불법 서비스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환불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와이디온라인 관계자는 "오디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 오디션 환불 관련 지급의무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이용자 환불 금액에서 티쓰리엔터테인먼트 부담분을 상계한 후 정산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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