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온라인 게임 '오디션' 게임 데이터베이스(DB) 이전 문제를 놓고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와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간 벌어진 분쟁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극적 타협을 보기 위한 사실상의 마감 시한이 불과 하루(28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양사 경영진이 한 차례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것은 물론, 서로의 잘못만 폭로하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닫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디션 분쟁은 막판 대타협으로 마무리됐던 이전 개발사-퍼블리셔 분쟁과 달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27일 한빛소프트(대표 김기영)에 따르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오디션의 국내 게임 DB를 와이디온라인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 오디션 게임 DB를 재구현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넥슨이 '서든어택' 이용자들이 게임 정보가 담긴 스크린샷을 보내오게 한 '인식표' 시스템과 유사한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캐릭터 정보를 이전하는 인식표 시스템을 통해 넥슨은 스크린샷 내용대로 캐릭터를 복구할 수 있었고 당시 분쟁 상대였던 넷마블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러나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 게임 DB와 관련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와이디온라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용자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계약상 권리의 정당한 양도가 아닌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 DB 이전을 놓고 양사가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한바탕 폭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오디션에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음원이 차례대로 제거됐다고 26일 전했다. 와이디온라인이 이들 음원 저작권료가 비싸 곡을 빼겠다고 통보한 뒤의 일이라는 얘기다. 특히 2013년에는 인기곡 418곡이, 2014년에는 634곡이 오디션에서 빠졌으며 올해 1분기에도 약 48곡이 제거됐다는게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자식과도 같은 게임 서비스가 퍼블리셔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며 "와이디온라인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이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자체 서비스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와이디온라인은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시시콜콜한 사례를 들먹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와이디온라인은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 내의 선례들을 근거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한편 오디션 분쟁 이전에 벌어졌던 개발사-퍼블리셔간 갈등은 모두 완만히 봉합된 바 있다. '서든어택' 분쟁은 넥슨과 넷마블의 공동 서비스라는 타협점을 찾았고 '크로스파이어' 분쟁의 경우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가 로열티 인식 방식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성사됐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