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법정 관리 중인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 결국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6일 팬택은 기업회생절차를 포기,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팬택은 공식 입장을 통해 "팬택은 더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며,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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