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법원이 임금청구 소송을 낸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에게 사측이 1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15일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르노삼성 측은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소속 근로자 중 재직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통상임금 여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노동조합 측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삼성의 상세 항소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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