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 등은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자 정기적·일시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차상여급 및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