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발굴된 매장 문화재 중 국가귀속문화재로 귀속처리 되었는데도 국가지정 관리청에 인계되지 않고 임시보관 기관에 방치된 문화재가 40여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도종환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귀속문화재의 현황 및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말 기준 국가귀속 처리가 완료된 국가귀속문화재 총 145만8천265점 중 위임이나 위탁 포함 국가지정관리청에 인계되지 않은 문화재가 무려 40만2천512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국가귀속문화재의 주 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처리 되었으나 인계되지 못하고 임시보관 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귀속문화재는 126개 기관, 38만6천149점이라는 것.
발굴조사가 완료된 발굴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견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 또는 관리를 위임 위탁 받은 기관이 인수해야 한다.
도종환 의원은 "지자체의 비협조로 임시 보관 중인 잠정적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기관과 지자체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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