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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언급 IPTV법 개정안 논란


권역별 가입자 수 규제 폐지 및 직사채널 허용에 케이블 측 반발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들에 권역별 가입자 수 제한을 풀어주고 직접사용채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유료방송 업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IPTV사업자가 권역별로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소유규제 완화를 폐지하고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국회를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IPTV 권역별 점유율 규제는 올해 케이블TV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선 안된다는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직사채널을 IPTV에 허용함으로써 가입자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신규채널 정보, 변경 안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고 콘텐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IPTV 권역제한 풀면 형평성 맞나

이같은 방통위의 설명에도 케이블TV 업계는 두 사안 모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를 권역별로 규제하게 된 입법논의 당시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케이블TV와 IPTV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와 권역별 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의 차이를 알면서도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할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사업권 가진 IPTV 사업자들은 권역별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 수도권 등 매출이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영업활동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지역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각각 권역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올인'해 영업활동에 나설 수 없다. 수도권에 추가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인수하는 외길 밖에 없다는 것으로,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IPTV망이 전국에 다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수 규제를 권역 기준에서 전국 기준으로 바꾸더라도 크림스키밍(노른자위에서만 영업활동)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사채널' 허용도 논란

직사채널 허용 문제 역시 논란거리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 초기 입법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입법 당시 IPTV법률을 별도로 만든 것은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IPTV 특성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의 근간, 정책취지를 뒤엎는 것은 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직사채널 허용은 또 하나의 종편 신규도입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사채널허용 시 편성비율 등 조건을 둔다고 해서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통위는 "입법 당시 조건보다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직사채널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IPTV 가입자들에게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직사채널이 편리하고 기존 콘텐츠와 경쟁이 될만한 것을 IPTV 업계가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콘텐츠 산업에 발전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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