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과자에서도 멜라닌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면서 식품과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청은 24일 밤 브리핑을 통해 해태제과의 중국 OEM 생산 수입품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에서 137ppm이, 제이앤제이 인터네셔널의 홍콩 수입품 '밀크러스크'에서 7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에 대해 "아침에는 해당 제품을 살 수 있었다. 일선에서는 수거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품인 만큼 조속히 수거해 아이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작년에 통과시켰던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식품과 관련해서도 집단 소송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식품유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강화하는 법제화하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미 멜라민 분유사태로 중국에서만 4명이 사망하고 5만4천여명의 영유아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중국산 먹거리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청은 무사안일, 안전불감, 늑장대응으로 멜라민 과자가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국민의 먹거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면서 "더구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서 독성분이 검출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도 국가안보라는 차원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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