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점수를 조작, 불합격자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비리를 저지른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조폐공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응시생 B씨를 잘 봐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류전형에서 전체 순위 666위로 불합격 대상이었던 B씨의 점수를 고쳐 45위로 합격시켰다.
B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 점수가 26점에 불과했으나 A씨가 자격증 점수 0점을 20점으로, 자기기술서 점수 19점을 45점으로 조작해주는 바람에 72점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당초 서류전형에서 50위였던 C씨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05년에도 화공직 신입직원 채용시 직무종합적성검사 점수가 78.02점으로 16위인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9위인 E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부적격'으로 조작,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조폐공사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간에 입사도 하지 않은 신입직원 94명에게 성과상여금 1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자여권의 국내외 발급수요가 내년부터 매년 800만권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제조시설 도입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 "지나치게 많은 예상치"라고 지적한 뒤 제조시설 도입 계획 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표가 이날 중 수리될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차질없이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전 원장이 밝혔듯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 제출을 만류했으나 전 원장이 사표 제출했다"며 "이 대통령은 전 원장에게 변함없이 자문과 조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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