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b6124ed25f1a2.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며 "후원자 김 씨가 낸 1000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 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 만으로 이뤄진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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