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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매출 인식 회계 기준 변경


총액법→순액법으로…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 추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다. 회계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 지난해 매출은 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사진=카카오모빌리티]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영업수익)은 6014억원이다. 이는 기존에 적용해 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11월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까지 거둔 매출(연결 기준)은 약 7215억원이었다. 기존처럼 총액법을 적용할 시 지난해 매출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총액법 적용 대비 4000억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회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왔다. 이어 최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회사 측에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기준은 변경하지만 매출 부풀리기 의혹(혐의)에 대한 소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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