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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건설 시공'…건설사 이름값만 믿어도 될까요 [현장 써머리]


시공에 참여한 대형사 이름 내건 분양 마케팅 여전히 성행하며 소비자 현혹하기도
시행사·시공사 차이 커…탄탄한 재무구조 갖췄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봐야
"미분양 물량·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의 경우 건설회사나 브랜드 이름 유의해야"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마포구 초역세권 소형아파트 특급 분양 정보입니다. 규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입지에 더블역세권, 인프라도 최상급이에요. 계약금 0원에 중도금 무이자 이런 혜택 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이 시공,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어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서울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서울 신규 분양으로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모두 26개 단지로 1순위 청약에서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199.7대 1),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198대 1) 등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도 나왔는데요,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무려 17곳이나 되네요.

업계는 서울 집값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집값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약과 전매제한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수요가 몰리자 청약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에 수요자들이 하나둘 참여하는 분위기에 신규 분양 물량은 물론 기존에 주인을 찾지 못한 사업지도 적극적으로 분양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소위 '네임드' 건설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보유,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형사의 참여 여부가 분양 흥행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분양 중인 단지에서는 대형사가 시공에 참여한 것을 강조, 하이엔드 아파트로 조성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또 다른 분양 아파트 홍보 현수막에는 문의 전화번호와 함께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의 사명과 브랜드만을 큼지막하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한 '탑티어' 건설사의 이름을 달고 나온 분양 물량은 전적으로 믿고 청약 또는 매입을 고려해도 될까요? 여기서 소비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행사는 주택 사업 프로젝트를 맡아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초기 단계인 행정절차부터 입주,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받아 실제 집을 짓는 회사(건설사)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집을 지을 땅을 매입하고, 계약 관리, 대금 지금, 예산 책정, 분양까지 모든 권한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시공사의 주거 브랜드가 적용되더라도 건설사는 '시공' 즉, 약속대로 건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 건설사가 지었다', '모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 브랜드 파워를 기대할 수 있어 시행사가 사업 프로젝트를 들고 대형사에 찾아가 "여기에 ○○ 브랜드를 단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식의 구애를 하기도 하죠.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이 시행사가 되고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시공사가 됩니다. 건설사의 자체개발사업은 건설사가 주체로 건물을 짓고, 자사의 브랜드가 적용돼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해당 건설사가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분양 물량을 고려할 때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축을 담당하는 시공사 모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는 브랜드 주인이자, 당연하게도 내가 살 집을 짓는 회사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행사는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이므로, 완공-분양-입주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췄는지, 과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조합이 있거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설사가 직접 시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를 유독 강조하는 경우 일반 조합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이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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