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스카이피플의 P2E 등급분류취소 관련 소송이 약 1년 8개월만에 법원에서 좌절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2021년 5월 17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스카이피플이 같은달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게임위는 당시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게임 외부 거래를 통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스카이피플 측은 NFT를 이용자 자산화 시킬 수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사행성 역시 확률형 아이템 BM을 활용하는 많은 게임이 이미 외부 중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양측 공방은 2021년 6월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9월에는 인용하면서 사태가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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