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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 6개월간 수신료 면제


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대형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에 수신료가 면제된다.

지난 4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8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지난 4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8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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