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스타트업이 애플리케이션(앱)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생활연구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불공정거래행위 건으로 신고했다. 집안일 해결 플랫폼 앱인 'LG 홈인'이 생활연구소의 앱인 '청소연구소'를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생활연구소는 신고서를 통해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앱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모용(冒用)한 사실만으로도 신고인의 사업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기업인 피신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인과 동일한 영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 자체로 신고인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향후 신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인 서비스가 '청소연구소'의 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집중 청소 구역 ▲청소 도구 ▲일정 변경 프로세스 ▲취소 프로세스 ▲매니저 지정 프로세스 ▲집 구성 정보 ▲배지 방식의 리뷰 ▲매칭 정책 에서 유사성이 많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투자를 거론하며 청소연구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9년 5월 첫 접촉 이후 2020년까지 미팅을 지속하며 제휴·협업 등을 진행하다 피신고인이 먼저 전략적 투자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투자 제안 과정에서 금액 이견이 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생활연구소는 "피신고인이 터무니없이 낮은 투자 액수를 제안해 결과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아니한 반면 피신고인은 투자 결렬 이후 '홈인'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신고인으로부터 지득(知得)한 아이디어가 다수 포함됐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다른 벤처 입점사와 '홈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어·표현 등에 있어 청소연구소 측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영업기밀 침해 행위는 아니었으며 당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차별화 요소도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청소연구소를 비롯한 우수한 벤처들과 상생하며 집안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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