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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맹점과 상생협력 강화


갈등해소, 소통확대 등 동반성장 모색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13일 맘스터치는 가맹점과의 갈등 해소, 소통 확대 등 동반 성장의 방향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맘스터치 점포 사진.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점포 사진. [사진=맘스터치]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 운영되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위촉되며,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해당 기구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분쟁과 잠재적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게 된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내부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며,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구는 향후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협의체 구성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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