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주일 만에 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국정농단 재판으로만 이번 달에 3번째 출석하는 것으로,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까지 더하면 '사법 리스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으로만 이번 달에 3번째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 별세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달 9일과 23일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으려 했지만, 특검의 반발로 미뤄졌다.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모두 평가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이 평가해야 할 항목이 145개인데, 이를 3일 만에 평가한다는 것이 공정한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후) 준법감시위원회가 10개월간 자료를 축적했기 때문에 전문심리위원단이 노력하면 기간 내 평가를 마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보고서를 받고, 같은 달 7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홍 회계사는 검찰 측이,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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