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국이 국내 게임 등 각종 콘텐츠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가운데, 정작 국내 게임업체들은 중국에서 판호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국내 합법 저작물 시장을 침해한 건수가 9억558만개에 달하고, 침해 액수로 따지면 2조4천916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합법저작물 시장의 누적 침해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불법 저작권 침해 관련 URL 삭제 합계가 21만개까지 늘어나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났다"며 "중국의 국내 콘텐츠 침해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김 의원은 펍지 '배틀그라운드'와 중국 넷이즈의 FPS(1인칭 슈팅게임) '황야행동'을 비교하며 두 게임 간 유사성을 짚었다. '황야행동'은 무대가 무인도라는 점, 최대 100인의 이용자까지 참여 가능하다는 점, 낙하산 강하로 시작한다는 점, 최후 1인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게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부터 '배틀그라운드'와의 유사성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황야행동'은 지난 2018년 5천200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최근 '레진코믹스'를 불법 복제한 해적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고, 최근 '나훈아 콘서트' 불법영상물도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한국 게임업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중국에서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게임 회사들이 올해 1~3월 중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총 6천800억원에 이른다고 하며, 지난해 매출도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의할 것, 저작권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 중국 게임의 국내 판호 발급 제한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진척된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사업국장은 "중국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고 외교통상부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했다"며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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