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며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불법합병 전체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의원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건 없어야 되지 않느냐"며 "정치공세를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있을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몹시 불편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합병을 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게 드러나고 있고, 삼성생명법 역시 총수일가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것을 다 알고 있다"며 "관련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정무위의 신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논리대로라면 이용우, 홍성국 의원도 금융기관 근무 경험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거론된 의원들은) 다 사직한 뒤 국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그런면에서 볼 때 정치공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공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윤창현 의원도)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있었지만 지금 다 정리하고 국회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원 사임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삼성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윤 의원이 정무위원으로서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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